충북 산불 비상 … 李지사 특별지시 발령
충북 산불 비상 … 李지사 특별지시 발령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03.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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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37명 적발
충북지역 산불 발생 건수가 예년보다 크게 늘면서 충북도와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특별지시를 통해 철저한 산불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내에서는 22건의 산불이 발생해 1.2㏊의 임야가 불에 탔다. 지난해 17건을 이미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2015년 28건에도 육박하고 있다.

산불 가해자 적발 건수도 예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도와 도내 시군은 10여건을 적발해 형사처벌하고 30여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석 달도 안 된 이 날 현재까지 적발된 산불 가해자는 37명에 달한다. 해당 시군은 12건은 형사처벌하고 25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1일 보은군 회인면에서 낚시꾼 A씨(54)가 낚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내 형사입건됐으며 성묘객 B씨(62)는 지난 17일 산소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제천시 송학면 임야에 불을 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충주시 산척면의 농가에서 C씨(89)가 드럼통에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인근 임야로 옮겨붙는 일도 있었다. C씨는 스스로 산불을 끄려 하다 질식사하는 변을 당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산불 중 59%는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가 원인이었다”면서 “지구 온난화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면서 산불 발생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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