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이 받게될 유관순법 건의문
이혜훈 의원이 받게될 유관순법 건의문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7.03.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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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이재경 국장(천안>

19대 국회에서 유관순 열사의 서훈 격상을 위한 상훈법 개정안(가칭 유관순법)이 자동 폐기됐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천안시의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0일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국가보훈처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보내기로 한 것.

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3.1운동 정신의 표상이자 한국의 잔 다르크로 평가받는 유 열사의 서훈이 3등급에 불과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호국 충절의 고장이자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천안 시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뒤늦게 2015년 발의한 상훈법 개정안마저 자동 폐기돼 크게 실망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가) 유관순 열사의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건의문은 곧 국회와 국가보훈처, 총리실, 박찬우, 박완주, 양승조 등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관순 열사의 터무니없는 서훈이 수면으로 부상한 것은 2년여 전인 2015년 3월이다. 이혜훈 의원(바른정당)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21대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에 취임했는데 취임 일성으로 `유관순 열사의 서훈 격상'을 언급했다.

1947년 출범한 기념사업회가 1962년 유 열사의 서훈이 지금의 3등급(건국훈장 애족장)으로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열사의 서훈을 바로잡기로 결심한 이 회장은 당시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잇따라 중앙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열사의 서훈 바로잡기에 나섰다. 그는 취임 한 달 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관순 열사가 순국일에 대통령의 헌화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제일 속상한 것은 유관순 열사가 법적으로 대통령 헌화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거다. 많은 민족 열사가 건국훈장 1등급(대통령장)에 추서돼 매년 추모제 때 대통령 명의로 꽃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 열사는 3등급에 그쳐 대통령의 꽃을 받지 못하고 대신 천안시장의 헌화를 받는 지방 단위 행사로 추모제가 치러지고 있다.”

이후 이 회장은 KBS, 한겨레 등 언론과 인터뷰를 자청하다시피 하며 유 열사의 위상 바로잡기에 나섰다.

첫 결실은 그 해 9월 22일 맺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최초로 이날 유관순 열사의 순국 기념 추모제에 대통령 명의의 헌화를 한 것. 당시 대통령의 헌화는 추모각 내 유 열사의 영정 왼쪽 맨 앞에 위치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열사의 유족들에게 남다른 감회를 안겨줬다.

이 회장에게 아쉬웠던 것은 당시 그의 노력으로 국회에 상정됐던 상훈법 개정안이 지난해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이다.

20대 국회에 재입성한 이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면서 이런 말을 했다. “보훈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한번 매겨진 서훈을 다시 변경하면 유사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기우에 불과하다. 누가 봐도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3등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인데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 유기가 아니겠는가?”

이날 채택된 천안시의회의 건의문이 고리타분한 보훈처와 싸우는 이 회장에게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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