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방침 `겉돈다'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방침 `겉돈다'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7.03.19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손실보전금 예상보다 많이 나오자 손 놔

“세금으로 대신 지급 문제 있다” 도의회도 부정적

법주사 “입장료 장부까지 공개하면서 협조했는데”

국립공원 속리산 관광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받는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겠다는 충북도 방침이 겉돌고 있다.

도는 이르면 올해 1월부터 관람료를 없애겠다며 의욕을 보였으나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 법주사·보은군 등과 관람료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주사가 관광객에게 받아 온 1인당 4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포기하면 문화재 관리 책임이 있는 도와 군이 지방비로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손실보전금은 도와 보은군이 50대 50이나 60대 40으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도가 법주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회계 전문가 등을 투입해 실사를 한 결과 손실보전금 규모가 15억여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실사 결과가 나온 뒤 충북도는 속도를 내지못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데다 도의회 입장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관광객의 문화재 관람료를 세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해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주사 측도 관람료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아직 종단 측의 최종 승인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5월말로 예정된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를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주사를 케이블카 사업에 일정 지분 참여하도록 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주사가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내면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얘기다.

한편 법주사 측은 지난 16일 `속리산면 발전을 위한 기관단체장 간담회'에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와 관련해 충북도 등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치 입장료 장부까지 오픈하며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도가 머뭇거려 마치 법주사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있다'는 항변이다.



/보은 권혁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