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화력발전 주민투표 불가”
당진시 “화력발전 주민투표 불가”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7.03.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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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이미 예상됐던 일”… 시 상대 소송 진행

“지역분열만 가중” 빈축 … 실시계획 승인 초읽기
당진시는 지난 16일 당진시 석탄화력·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청구한 주민투표에 대해 불가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범대위는 당진시의 불가 통보와는 상관없이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지역분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범대위는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건설(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국가사무로 법정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자치부의 회신내용을 미리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해 지역분열을 부추겼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모씨(당진3동·55)는 “범대위가 이미 유치된 발전소에 대한 유치찬반 주민투표 서명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분열만 가중시켰다”며 “최근 정부의 획기적인 환경저감 대책이 발표됐으니 이제부터라도 가산금 신청 등 실리를 챙기면서 친환경발전소 건설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진에코파워㈜는 주민, 당진시의 사업유치 동의에 따라 △2010년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2012년 발전사업 허가 취득 △201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원개발촉진법 실시계획 관련부서 협의완료 등 모든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계획 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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