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자 오반지 묘소 배티성지로 이장
복자 오반지 묘소 배티성지로 이장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03.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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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청주교구장 허가 결정… 오는 4월 29일 묘소 개장 진행

장봉훈 주교 “순교자 공경·신심 함양에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

천주교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는 복자 오반지(바오로·1813~1866·사진)의 묘소 이장 허가를 결정했다.

장 주교는 지난달 복자 오반지 바오로 묘소 이장 허가 교령을 발표하고 오는 4월29일 묘소 이장위원회의 책임 아래 복자의 묘소를 개장하고 유해를 배티순교성지 관내로 이장키로 했다.

장 주교는 교령을 통해 “복자의 묘소는 모든 신자가 쉽게 다가가 참배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묘소는 교회나 복자 후손의 소유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자리 잡고 있어 배티순교성지 경내로 옮기게 됐다”며 “복자 묘소 이장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자들은 복자 오반지 바오로의 공경과 시성 과정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자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고 교구 신자들의 순교자 공경과 신심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청주 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산하 복자 오반지 바오로 묘소 이장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장 계획을 세우고 교구에 청원한 데 이어 복자 직계 후손 오세국씨(니콜라오) 등 유족과의 협의를 마무리했다.

현재 오반지 바오로 묘소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산 109-1에 위치해 있다. 이장하는 새 묘소는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815 및 815-2(천주교 배티성지 관내)이다.

복자 묘소는 124위 복자 가운데 확인된 몇 안 되는 묘소다. 묘소 이장 절차는 교구장 대리(교구법원장)와 의학 전문가(가톨릭대 의학교실 관계자), 역사 전문가, 후손 대표 등의 입회 아래 이뤄진다.

오반지 바오로는 충북 진천의 반지(현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장성할 때까지 공부와는 담을 쌓았다.

바오로가 40세가 훨씬 지난 185 7~1858년 무렵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됐다. 그는 신앙생활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진천의 지장골(현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로 이주했다. 바오로의 신앙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마자 청주 병영에서 파견된 포졸들에 의해 투옥됐다. 바오로는 옥중에 있을 때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교우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고 남의 빚을 갚도록 하여라. 그리고 만일 체포되면 주님을 위해 순교하도록 하여라”고 적었다. 바오로는 투옥 도중 1866년 3월 27일 53세에 순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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