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합쇼핑몰 `블랙홀'에 빠지나
청주, 복합쇼핑몰 `블랙홀'에 빠지나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03.08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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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안태희 취재2팀장(부국장)

청주시에 유통대기업들의 진출이 5년만에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절벽 시대라는 아우성이 큰데도 청주에는 여러 유통대기업들이 `신장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주지역 최초의 복합쇼핑몰 진출시도는 새로운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오창홈플러스 전체 바닥면적의 4.5배가 넘는 규모의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는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용도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2015년 11월부터 600억원을 투입해 구분상가의 75%를 매집했다.

여기에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소유주인 ㈜중원산업이 건물 내 복합쇼핑몰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멀티플렉스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복합쇼핑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은 호텔과 대형마트, 영화관, 쇼핑몰, 식당가등 한 장소에서 쇼핑은 물론 먹고 마시고 놀고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흡인력은 대형마트에 비할바가 아니다.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소비자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복합쇼핑몰의 거대한 자본투자는 필시 막대한 매출을 요구하게 된다.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충북 최대의 거대 복합쇼핑몰이 등장할 경우 청주 뿐만 아니라 인근 진천, 증평, 음성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청주시민들 가운데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찾기 위해 대전으로 가는 경우처럼 말이다.

그동안 신세계 같은 유통 대기업은 기존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단일점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복합쇼핑몰에서 활로를 찾고 있었다. 대규모 투자와 대규모 상가, 결국 자본의 뒷받침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구조인것도 유통대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런데, 초대형 복합쇼핑몰은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다른 대규모점포와 같은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 범위(대규모점포 반경 3㎣, 준대규모점포는 500m)기준을 적용받는다.

더구나 복합쇼핑몰은 월2회 의무휴업 대상도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대상으로 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플라이급(전통시장)과 미들급(대형마트), 헤비급(복합쇼핑몰)이 같은 운동장에서 싸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히려 복합쇼핑몰이 훨씬 유리하다.

물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기는 하다.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토계획법 상의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단계부터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에서는 1만㎡를 초과하는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개설 금지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어쨌든 이제 청주에서도 복합쇼핑몰 입점 논란의 서막이 올랐다. 지역상권과 중소유통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마련과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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