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 10% 자부담 철폐하라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 10% 자부담 철폐하라
  • 김기원<편집위원>
  • 승인 2017.02.27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논단
▲ 김기원

충북도와 시ㆍ군이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로 도와 시ㆍ군이 주최하고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행사에 쓰여진다.

지자체는 전문성이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사업을 맡겨 행사를 치르니 좋고, 문화예술단체들은 전문성과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어 좋다.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주관단체로 하여금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문화예술단체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들이 돈벌이하는 영리단체들도 아니고, 기본자산을 가진 것도 아니어서 10%의 자부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비가 1억 원이면 천만 원을 자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형편이 못되니 무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이런 형편을 알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를 해야 하는 문화예술단체들도 거북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현실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인 것이다.

주관단체는 정산보고할 때 10%를 자부담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편법을 쓸 수밖에 없고, 적법하게 쓰였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담당공무원들도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니 10% 자부담 제도는 개선됨이 마땅하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는 크게 예총과 민예총과 문화원으로 대별 된다. 예총과 민예총 산하에는 문학ㆍ미술·음악·무용·연극 등 장르별 협회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단체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들로, 사무원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를 마련하기도 벅찬 단체들이다. 그런 단체들에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토록 강제하는 건 현실여건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문화예술은 지역과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품격을 고양하고 확장하는 자산이다.

그러므로 문화예술 사업비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창작의 결과물은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보고 즐기는 공공재적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행사성 보조금은 그 결과물을 지역주민들이 공유하고 향유토록 하고 있고, 문화예술인들도 자신들의 명예와 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투명하고 알뜰하게 쓸 수밖에 없다.

과거 일부 몰지각한 단체장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적이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의회의 결산심의와 감사부서의 감사 등으로 보조금 집행과 정산 체계가 확립되어서다.

문제는 자부담 부분이다.

자부담 10%를 마련할 길이 없는 단체들은 참여회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

요즘은 경기침체로 기업이나 독지가들로부터 간간이 들어오던 후원마저 끊겨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들의 자생력 강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10% 자부담 강제를 위해 비영리단체에 경영사업과 수익창출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와 시·군은 문화예술단체로 하여금 사업비의 10% 자부담을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문화예술단체들도 소신 있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정산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변경토록 도와 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면 가능할 것이다.

바야흐로 문화예술의 시대이다.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이 신바람 나야 문화예술 선진도가 될 수 있다.

도와 시·군은 문화예술인들의 발목을 잡는 10% 자부담 제도를 폐지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소신껏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창작하도록 배려하기 바란다.

문화예술 경쟁력이 지역경쟁력의 바로메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