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독도법 훈련장 진천군 알고도 '무시'
미군 독도법 훈련장 진천군 알고도 '무시'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7.02.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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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어촌公, 4차례 사업내용 고지 협조 공문

“1월 전까지 전혀 몰랐다” 기존 주장과 정면배치

지역사회 갈등유발 민감사항 불구 안일대처 지적

진천군이 미군 독도법 훈련장 조성사업 추진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로부터 협조 공문을 받은 올해 1월 이전까지 관련 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다던 기존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26일 진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부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1월 21일 군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미군 독도법 훈련장 용지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 자료 수집을 위해서다.

농어촌공사는 훈련장 예정지 등기부 등본과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서류 발급 목적을 명시했다.

다시 말해 농어촌공사가 기초조사 자료를 수집하면서 군에 독도법 훈련장 조성사업 내용을 일부 설명했다는 얘기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독도법 훈련장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조사 자료를 모으기 위해 진천군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관련법에 근거해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토지등기부 등본 등 공부(公簿)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군에는 이후에도 수차례 협조 공문이 날아들었다. 농어촌공사는 같은 달 29일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부를 요청했다.

12월에는 주민등록초본 발급 의뢰를 두 차례나 했다. 특히 이때 보낸 공문에는 `미군 독도법 훈련부지 매입사업에 따른 주민등록초본 발급'이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12월에는 이전에 수집한 등기부 등본을 토대로 파악한 토지 소유주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며 “당시에도 독도법 훈련장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농어촌공사는 군이 국방부로부터 협조 공문을 받기 전 무려 4차례나 사업 내용을 알렸다. `전혀 몰랐다'고 한 군의 주장과 상반된 정황이다.

더 큰 문제는 군이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물음표도 던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에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데도 무신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좀 더 빨리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차버린 모양새다.

군은 농어촌공사가 보낸 공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지만 일반적인 협조 요청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각 기관에서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하는 공용발급 의뢰가 들어온다”면서 “해당 사안도 통상적인 업무 협조 요청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들에게도 국방 사업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주의 깊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군의 안일한 행정 모니터링 체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도법 훈련장 예정지 인근 한 주민은 “훈련장 조성 움직임을 이미 알았으면 국방부가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대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손을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진천읍 문봉리 산 19-1 일원과 백곡면 사송리(지구마을) 인근 임야 등 130여만㎡에 미군 독도법 훈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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