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돼지 이동제한 첫 조건부 해제
충북 돼지 이동제한 첫 조건부 해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02.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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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잇단 구제역 발생후 이동금지 조치 14일만

청주시, 북이면 대길리 농장 돼지 출하 승인도
보은군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내려졌던 충북지역 가축 이동제한조치가 청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처음으로 조건부 해제됐다.

농장 간 이동 금지가 발동한 지 14일 만이다.

청주시는 23일 청원구 북이면 대길리의 한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의 출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24일 오전 다른 번식농장으로 돼지를 출하할 계획이다.

앞서 이 농장은 지난 22일 돼지 647마리를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의 번식농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동제한조치 해제신청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날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의 농장 간 이동을 조건부로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 구제역 혈청 검사를 의뢰했다.

돼지를 출하하려는 농장은 사전 방역관 임상 관찰과 백신 항체 60% 형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검사 결과 구제역 항체가 제대로 형성됐고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야외 바이러스(NSP) 항체도 검출되지 않았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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