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폭행 청주고·충북체고 코치 2명 징계
선수폭행 청주고·충북체고 코치 2명 징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2.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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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다음달 8일 수위 결정
속보=청주고 야구부 선수 폭행(본보 17·20일자 3면 보도) 등 최근 충북에서 발생한 스포츠 폭력 사건 가해자인 지도자들의 징계 절차가 이뤄진다.

23일 충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제자를 폭행한 청주고 야구부 코치 A씨와 충북체고 양궁부 코치 B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다음 달 8일 결정된다.

도체육회는 이날 오후 3시 충북체육회관 4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연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체육 분야의 규약 규정에 관한 사항부터 법제, 표창, 징계 등 체육활동 전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위원회는 도체육회가 제출한 폭행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지도자들과 피해 선수들을 상대로 개별 질의응답을 거쳐 징계 여부를 정한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학교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서와 가해자 의견서, 피해 선수 및 학부모 진술서를 받았다”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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