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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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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방혁신 평가제도 개선방향
이 승 철 <진천군 행정혁신담당>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행정 환경을 고려할 때 이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 활동이 상시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행정혁신평가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발전적으로 극복·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혁신 활동의 내면화·제도화를 통한 지방행정혁신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혁신평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자발적으로 혁신의 선봉장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행정혁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창출형 혁신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행정혁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방법 개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행정혁신 활동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동시에 자치단체의 혁신 활동을 조장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가주기를 조정하고 사전에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1년 단위의 주기적인 평가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방행정혁신에 대한 공무원들의 참여도와 관심도를 제고하고 혁신의 체질화 및 내면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혁신성과의 인센티브가 부서와 개인의 보상으로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성과평가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보수체계 등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행정혁신평가제도의 수용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행정혁신평가 제도의 지속적 개선 노력이 중단 없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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