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자체 “가축전염병 국가가 부담해야”
충청권 지자체 “가축전염병 국가가 부담해야”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7.02.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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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구제역까지 … 살처분·매몰비용·보상금 등 눈덩이

종식때까지 방역활동 …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휘청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진 충청권 지자체가 정부 부담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충청권 지자체는 관련 보상금, 방역비용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 AI가 처음 발생한 도내에는 6개 시·군에서 85개 가금 사육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108개 농장, 닭과 오리 등 392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매몰됐다.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만 23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80%는 국비지만, 나머지는 도와 발생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또 농가 자부담을 빼고 자치단체가 댄 매몰비용만 37억원에 이르고 있고, 방역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해 방역초소와 소독시설 설칟운영비, 약품비 등 순수 방역활동에 필요한 자치단체 예산도 24억원이 쓰였다.

AI 종식때까지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방역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까지 겹쳐 보은군에서만 7개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예방 살처분을 합해 14개 농장에서 기르던 젖소와 한우, 육우 등 986마리의 소가 살처분 매몰됐다.

소 한 마리 당 기준 시가를 한우를 500만원, 육우를 250만원, 젖소를 200만원으로 잡고 80%가 보상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보상금은 최소 30억여원을 훌쩍 넘는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온 가축방역세 신설이나, 가축 살처분 보상비용의 정부 부담 확대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전국을 강타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보상금과 방역비 등을 대느라 상당한 출혈이 있었는데 구제역 사태까지 겹치면서 재정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며 “보상금 제도를 개선하거나 부담률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 자지체들도 가축전염병 관련 정부 지원 필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5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가축전염병 관련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시장·군수들은 “최근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연쇄적으로 발생되면서 100%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있는 가축살처분 및 매몰비용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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