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중재 인터넷 매체 62.8% 차지
지난해 언론중재 인터넷 매체 62.8% 차지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7.02.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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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3170건 처리 … 정정보도 청구 49% 해당

“스토리펀딩·블로그·팟캐스트 등 조정대상 포함해야”
언론보도와 관련된 조정청구사건 중 인터넷 기반 매체가 6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 이하 언중위)는 19일 2016년 총 3170건의 조정사건 중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매체의 사건이 60% 이상이라고 밝혔다.

처리 결과를 보면 조정성립 961건(30.3%), 직권조정결정 300건(9.5%), 조정불성립결정 416건(13.1%), 기각 108건(3.4%), 각하 19건(0.6%), 취하 1366건(43.1%)이며 전체 피해구제율은 72.3%로 나타났다.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청구가 1555건(49.1%), 손해배상청구 1069건(33.7%), 반론보도청구 386건(12.1%), 추후보도청구 160건(5.1%)이다.

언중위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 비율이 2014년 66.2%, 2015년 62.9%, 2016년 62.8%로 3년 연속 60%를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양한 뉴스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언중위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스토리펀딩, 팟캐스트, 라이브방송 등 현행법상 언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뉴스플랫폼을 언론의 범주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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