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적용
한의업계 불황 극복 보약되나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적용
한의업계 불황 극복 보약되나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7.02.20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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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표준화 … 전국 65곳 · 충북 3곳 지정

청주 동생한의원, 시행 일주일만 환자 수 두배 증가

평균 진료비도 최대 10배 가까이 저렴해져 큰 호응

모니터링·평가후 건보 포함 결정 … 지역 업계 촉각

충북 한의업계가 `추나요법(推拿療法)'에 주목하고 있다. 비급여 한방치료 중 하나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현실화 하면 비용문제로 치료 받길 꺼리던 환자를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에 자극을 가해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사업은 전문성과 안정성, 추나요법 종류(단순·전문·특수추나)에 따라 의료 수가를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가는 1부위 기준으로 단순·전문추나 1만6154원~4만2699원(환자본인부담 4800원~1만7000원), 탈구추나 6만1487원~6만4161원(〃 1만8400원~2만5600원)으로 정했다. 비급여에 해당해 한방 병·의원별로 제각각이었던 진료비를 표준화 한 셈이다.

대상은 전국 65개 한의원·한방병원이다. 충북에서는 청주 동생한의원·동양한의원, 제천 세명대 한방병원 3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병·의원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시행 일주일 만에 환자 수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청주 동생한의원은 추나요법 환자 수가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한의원은 현재 추나요법 종류, 부위별로 4800원에서 1만8400원의 진료비를 받고 있다. 기존 평균 진료비인 4만원과 비교했을 때 최대 10배 가까이 저렴한 수준이다.

이동생 원장(전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충북지부장)은 “그동안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환자가 부지기수였다”며 “부담이 줄자 신규 환자는 물론 재진율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다보니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대상에 최종적으로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가격 장벽이 낮아지면 환자 수도 자연히 늘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한 한의원 관계자는 “오랜 경기불황으로 한의업계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나요법 등 여러 치료법이 건강보험에 포함되면 수익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성과가 보험 적용 대상 포함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이번 사업이 잘 진행되면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무난히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한방 치료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한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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