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권 ‘더 미룰일 아니다’
18세 투표권 ‘더 미룰일 아니다’
  • 장선배 충북도의원(청주 3)
  • 승인 2017.02.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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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장선배 충북도의원(청주 3)

선거연령 18세 인하 추진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올해 초 시작된 논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에 부딪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과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제기됐으나 새누리당 내 반발로 무산됐었다.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는 논리는 비교적 단순하다. 청소년은 정치의식이 미성숙한 존재라 부모에게 판단을 의존하기 쉽다는 것. 또 학교가 정치 논의의 장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정당의 속내는 진보적 성향의 젊은 유권자가 늘면 선거에서 유리할 게 없다는 정치적인 계산이다. 만 18세가 되면 정치적, 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돼 투표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또한 결혼, 병역의무, 취업과 납세, 운전면허 취득, 9급 공무원 지원 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의무와 역할을 하는데도 투표권만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체계 전반과 충돌한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18세 투표권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234개국 중 216개국-92%)에서 만 18세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고 더 나아가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나라도 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인구 구성과 사회경제적인 환경도 크게 바뀌고 있다. 노인 인구가 어린 인구를 넘어섰고 소비활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젊은 세대는 심화되는 경쟁과 고착화되는 양극화로 일자리와 사회적 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반면 노인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 증가를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처하게 됐다.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권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 유권자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젊은 유권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젊은이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은 것도 세대별 유권자 구성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18세 청소년들은 입시제도 등의 교육정책과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정책의 이해 당사자들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또, 정치적으로 재원배분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시키는 사회시스템이 구축돼야 하지만 요원하다. 이런 이유로 18세 청소년의 참정권 부여는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3년 국회의장에게 선거권 연령 인하를 권고했고 중앙선관위도 지난해 국회에 선거연령 인하를 제안했다. 18세 청소년 투표권은 민주주의 확장과 함께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보수정당이라고 18세 투표권 부여를 꺼릴 것도 없다. 그들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선거연령 인하는 변화된 우리 시대의 사회적 환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불균등한 세대 간 정치적인 의사결정권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선거연령 인하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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