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받으세요”
세종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받으세요”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7.02.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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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벽보·전단 등 보상제 시행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읍장 양완식)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자 연말까지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가로환경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노인 생계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5평방미터 이상 현수막 2000원(이하 1000원), 벽보 40원, 전단 20원 등 개인 최대 50만원, 단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체는 주사무소가 세종시 읍·면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읍·면 거주 만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한편, 조치원읍은 지난 1월 이후 홍보용 전단 10만장, 벽보 200장, 현수막 500여장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거둬들였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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