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충주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7.0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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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마을 선정 200만원 지원

충주시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를 위해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15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회관 또는 공동급식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읍ㆍ면지역이다.

시는 급식장소와 취사시설 적합성, 사업추진 의지, 주민 호응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13개 마을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20일간 공동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부식재료비가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은 작목 및 마을 사정에 맞게 급식기간을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0일까지 마을 대표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김익준 농정과장은 “농촌마을의 공동급식 지원으로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급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농정과(850-5713)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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