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007년도 정기분 면허세로 8358건에 5901만 2000원을 이달말까지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면허세는 일반음식점, 부동산중개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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