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총장관사 관리·발전기금 유용
교비로 총장관사 관리·발전기금 유용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02.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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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원학원·서원대 감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부당집행 등 11건 적발 … 59명 경고·3명 문책 요구

학교측 “관련자 처벌·부당한 집행비용 환수조치”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가스비와 관리비를 법인과 교비로 지출했는가 하면 대학 직원은 발전기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하는 등 방만하게 학교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4일 지난해 7월 실시한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서원대 입학학생처 직원은 발전기금 2264만원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원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 가스비 및 인터넷 요금 3년치 4622만원은 법인과 교비에서 지출한 사실도 들통났다.

서원학원은 학교교육용도 발전기금으로 기탁받은 50만원을 법인 운영 경비로 집행했는가 하면 법인운영 경비 용도로 지정 기부한 4억160 0여만원에 대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서원대는 교직원에게 규정에 없는 맞춤형 복지비로 6억7400여만원을 교비 회계(복리후생비)에서 지급했다.

또한 2013년 회계연도와 2015년 회계연도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교직원 건강검진비로 1억670만원을 교비회계로 별도로 지급한 사실도 감사에서 나왔다.

내부 반발로 정관 변경을 추진하지 못했음에도 근속연수가 19년(군 경력 1년6개월 포함)인 직원을 명예퇴직자로 선정해 1억7000여만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지급했다.

이밖에 노동조합비로 집행해야 할 노동조합 행사 등 4500여만원의 경비를 교비회계로 집행했고, 입시정책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위원회 참석수당 명목으로 부당하게 138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원학원과 서원대의 감사 결과 지적 건수는 모두 11건(법인회계 및 재산관리 3건, 교비회계 8건)이며, 교직원 59명은 경고처분을, 3명은 문책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원대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과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내렸고, 부당하게 집행된 비용은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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