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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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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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비정규 보호법안'이 맞나요
김 남 균 <민주노총충북본부 사무처장>

'벌써 비정규직 '해고 사태'반발 거세질 듯', '7월이 오기전에 公기관 비정규직 칼바람'. 이글은 새해가 밝은지 채 며칠 되기도 전에 유력일간지에 실렸던 기사제목이다. 이 기사의 배경은 다름아닌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안'이다. 아니 세상에, 법안의 명칭만 따져 본다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인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올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수 있다. 그러나 이 의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볼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니까!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비정규보호법안'의 핵심골자는 이렇다. '2년을 경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 차별발생시 구제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의 판단을 통하여 시정조치를 한다.'등 대략 이런 내용이다.

그런데, 바로 문제가 터졌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기업주가 법대로 할까하는 문제였다. 즉,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2년이 되기전에 해고를 시켜버릴 거라는 우려였던 것이다. 역시나 예상대로였다.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기사제목처럼,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즉, 公기업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 소재 5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기업이 바라보는 노사관계 전망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기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대기업(8.9%)보다 중소기업(12.6%)이, 노조가 있는 기업(6.3%)보다는 노조가 없는 기업(14.3%)이 많았다. 평균해서 보면 약 11%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해고해 버리겠다는 거다.

아직 섣부른 전망이라 얘기할순 있지만 비정규보호법안의 순기능은 애시당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내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끔찍한' 기억으로 간직한 것이 몇 개 있다. 그중 하나인데, 바로 연월차 휴가를 사용했다가 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를 고소하자 그 관리자가 병원까지 쫓아와서 발목 인대를 흉기로 끊어버렸던 국내굴지의 자동차회사에 다니던 하청비정규노동자 얘기가 있다. 차별시정요청을 하면 구제를 하겠다는 애기는 참 좋은 얘기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내 중론이다. 우리 세상이 아무리 메말라도 위 자동차회사의 비정규 노동자같은 사례가 전부 다는 아니일테지만, 파리목숨 같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국가기관에 권리구제를 요청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이야기다. 그만큼 법보단 주먹이 가까운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실제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법은 통과되었고 7월부터 시행인데…. 비정규노동자 보호는커녕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잘라버릴 그럴 가능성만 높은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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