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반납… 국민연금 더 받자”
“일시금 반납… 국민연금 더 받자”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02.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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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 1998년 이전 일시반환금 반납신청 급증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지난달 210명으로 33% ↑

기간 복원돼 수령액 인상효과 … 60세 이전 재가입해야

평균 수명 81세 시대를 맞아 예전에 한꺼번에 받았던 불입액을 반납한 뒤 재가입해 국민연금을 더 타는 사람들이 충북지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12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지사장 윤성수)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신청자는 모두 210명으로 금액이 6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월 157명, 5억2000만원에 비해 사람 수는 33.7%, 금액은 23.0%나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조건이 현재보다 유리했던 지난 1998년 이전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경우,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액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청주에 사는 김모씨(61)는 지난 1997년 명퇴한 뒤 489만원의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재취업 후 국민연금에 재가입해 11년 6개월간 1557만2000원을 납부했다. 김씨는 재취업 이후의 불입내역만으로는 만 60세 이상부터 받는 연금이 월 26만5000원밖에 안된다.

그러나 반환일시금과 이자 등 총 1036만4000원을 반납한 김씨는 이달부터 당초 예상액보다 31만8000원이 증액된 58만3000원을 받게 된다. 예전에 받았던 금액과 이자를 반납했지만 33개월만 버티면 상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998년 이전의 연금보험료율은 3%, 6%이고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이 70%나 됐기 때문이다. 지금의 연금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5.5%에 비해 좋은 조건이다.

1998년 이전에는 월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소득의 3%인 월 3만원을 내고 40년을 가입하게 되면 월 70만원씩, 20년을 가입하면 월 35만원씩의 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0세가 돼 그동안 냈던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들은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60세가 넘어서는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반환일시금을 반납했는데도 만 60세에도 연금수령 의무가입기간인 10년이 안 될 경우에는 연장가입을 하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측은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일시금을 받으면서 소멸되었던 가입기간이 복원되면서 연금액이 올라간다”면서 “다만 60세가 되기 전에 재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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