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선고
원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선고
  • 문종극 기자
  • 승인 2017.02.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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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낙수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는 9일 원아를 강제로 재우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A씨(44·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

재판부는 “아동복지를 잘 아는 어린이집 교사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데도 억지로 재우려 한 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아이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부모에게도 영원한 고통을 안긴 점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없었고 유족을 위해 4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첨언.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30분쯤 어린이집에서 B군(당시 3세)에게 강압적으로 이불을 덮어 잠을 재우다가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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