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첫 공판 선거컨설팅 계약체결 여부 등 쟁점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첫 공판 선거컨설팅 계약체결 여부 등 쟁점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7.02.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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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 2차 공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9일 열렸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 시장측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적 오해가 있는데다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됐다. 선거 컨설팅 계약 체결 여부와 컨설팅 비용 중 회계보고 의무에 해당하는 비용 범위다.

이 시장측 변호인단은 컨설팅 계약에 대해 “선거 컨설팅과 관련해 명시적 계약 자체가 없었다”며 “(선거캠프 홍보 대행 기획사 대표가)주장하는 대로 협의나 계약을 맺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누락된 선거비용으로 판단한 금액은 선거운동 전에 지출된 금액으로 선거비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검찰은 기획사 직원들이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참여한 만큼 이들의 인건비 등이 선거비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컨설팅 행위가 지방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개별적으로 밝혀야 할 것 같다”며 컨설팅 내용을 일자별, 시기별로 특정해 서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이날 이 시장 선거캠프 전략실에서 일했던 직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시장 변호인 측은 기획사 대표 박모씨(39) 등 2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회계비용을 축소하고 정치자금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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