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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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5일까지 받아
부여군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오는 25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등 부여군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다.

지원범위는 사회단체에서 계획한 프로젝트 사업비에 한해 지원하고, 자부담 비율을 20% 확보해야되며, 개별법령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운영비 일부를 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부여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본인이 직접 해당 사회단체 관련 실·과, 사업소에 신청하면 되며, 접수된 신청서는 부여군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며, 선정기준은 군정 주요시책사업추진, 각종 군민의식개혁 관련 사업 및 문화·예술 관련행사,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인지를 중점 심사하고 사업의 독창성과 효과성, 지역사회 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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