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철퇴'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철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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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건설현장·주택가 등 집중단속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설현장 및 주택가 등에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얌체족'들의 불법소각 행위는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골칫거리로 화재는 물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논산시가 겨울철을 맞아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8일 겨울철을 맞아 폐기물 소각행위가 빈번한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소각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른 계절에 비해 날씨가 추운 겨울철이면 폐기물 등을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삼섭 환경관리계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은 주로 건설현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며, 일부는 골목 및 주택가·공한지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소각 행위는 대기오염이 심화돼 결국 피해는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일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는 페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고무·피혁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단속기간 내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 폐기물불법소각행위 및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국번없이 전화 128 또는 730-333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불법소각 행위 신고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시에서 일정액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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