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도 절세다
금연도 절세다
  • 이영희<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도세팀장>
  • 승인 2017.02.02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 이영희<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도세팀장>

흡연이 건강에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요즘 추운 저녁 날씨에도 식당 밖에서 움츠리며 흡연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줄까 봐 지나가는 행인의 눈치를 본다. 필자도 며칠 전까지 흡연했던 지라 저러면서까지 담배를 피워야 하나, 생각이 들면서도 술을 마시면서 흡연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

# 흡연자는 홀대받는 성실납세자
청주시에서 지난해 담배소비세로 612억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 698억원, 청주시 모든 토지, 건물, 아파트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1066억원 징수한 것을 봤을 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흡연자는 청주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반가운 `성실 납세자'이면서 `봉'인 셈이다.

그러나 청주시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성실납세자인 흡연자에게 흡연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혜택을 주는 대우를 해줘야 하나 오히려 금연구역을 계속 확대하고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결국 성실납세자인 흡연자에게 성실납세 하지 말라며 홀대하고 있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담뱃세
우리나라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 즉 제품의 고유가격인 제조사 원가와 마진을 합친 가격보다 세금이 더 큰 대표적인 물건이 담배, 휘발유, 술이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역시 담배에 붙는 세금이다. 담뱃값 4500원에 붙는 제세부담금이 3318원으로 73.7%이며, 휘발유 65.9%, 소주·맥주 53.1%보다 월등히 높다. 즉 담배 한 갑의 3/4이 세금이라 보면 된다.

만약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라면 1년에 164만원의 담뱃값 중 세금으로 121만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이는 연봉 4500만원의 근로자의 소득세 수준이며, 아파트 9억원짜리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필자는 지방세 업무를 20여년간 담당하면서 한 번도 금연이 절세 방법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다.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세법과 규정을 잘 알고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이번 금연 계기로 금연도 절세의 한 방법임을 알았다.

앞으로 더욱더 금연구역이 확대돼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비흡연자들로부터 눈총받는 문화적 추세가 지속할 것이다. 새해 계획에 아직도 금연을 망설이고 있다면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또한 절세를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금연에 도전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