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피부양자 대거 지역가입자 된다
충북 피부양자 대거 지역가입자 된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01.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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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직장인 자녀에 등재 차단

지역, 소득부과는 비중 증대-재산·자동차는 축소

직장, 월급외 2000만원 초과 소득은 보험료 산정

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라 충북지역 상당수 피부양자의 자격 탈락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비중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연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지역가입자는 성, 연령 등 불합리한 부과 항목을 없애고 점차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축소한다.

그동안 금융소득과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모두 4000만원(합산소득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라 종합과세 소득 합산 금액을 적용해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충북의 경우 상당수의 피부양자가 자격 탈락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 201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건강보험료 적용인구는 155만880명이다.

직장가입자는 111만9118명이며 피부양자는 64만5015명이다. 이들 피부양자 가운데 일정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중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예상되는 임대소득자, 공무원연금 수령자 등 많아 이들의 자격이 탈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는 27.8%인 43만1762명에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역별 피부양자는 청주시 흥덕구가 10만26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주시 서원구 9만944명, 충주시 8만3277명, 청주시 상당구 7만2589명 순이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상당 금액의 소득이 있으면서도 자녀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은 이들을 걸러내는 것”이라며 “직장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 등에 부과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17년만에 폐지된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80% 수준인 606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평균 4만6000원(50%) 인하될 전망이다.

평가소득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 외에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보험료 납부 능력을 추정하는 것이다.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료가 발생하는 원인이 돼 왔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되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모두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는 최저보험료 구간이 신설된다. 최저보험료 적용대상은 1단계 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월 1만31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앞으로 3단계로 확대 시행되면 연소득 336만원 이하까지 늘어나 월 1만7129원을 내게 된다.

최저보험료 신설로 현행 평가소득 체계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 3590원을 내던 계층은 최대 1만원을 더 내게 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보험료의 경우 공제제도가 도입돼 최저보험료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과표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도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만 보험료를 내게 된다. 공적연금과 일시 근로소득 반영률은 현행 3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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