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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당진시의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과 관련해 당진시장과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진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으로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해 당진시가 승소했다.
지난 20일 광주지법 재판부는 한국전력이 김홍장 당진시장 등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23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5가합60940호)과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23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6가합56375호)의 1심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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