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署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청양署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7.01.16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줄&두줄 뉴스

청양경찰서(서장 남경순)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설 명절 연휴기간 청양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주민들의 편의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자 허용구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청양 이은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