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낙수
○…`코리안드림'을 꿈꾼 중국인이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가 법원 선처로 `구사일생'.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이런 혐의(살해)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씨(62)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음성의 한 빌라에서 돈 문제로 승강이하던 B씨(55·중국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
하지만 항소심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혹하다”고 판단.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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