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두줄 뉴스 홍성군은 군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홍성 오세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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