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고 새로운 환경교육을 바라며
정의롭고 새로운 환경교육을 바라며
  • 박완희<두꺼비친구들사무처장>
  • 승인 2017.01.05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時 論
▲ 박완희<두꺼비친구들사무처장>

지금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계속되었던 일제강점, 독재, 분열의 어두운 과거사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적인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 더 많은 자본을 향한 경쟁에 지친 외로운 `개인들의 사회'에서 공생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의롭고 우애가 넘치는 `우리들의 사회'로 변화하는 뜨겁고 벅찬 참여 정치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지난 30여 년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국민과 함께해 온 한국 환경교육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요청에 응답하는 정의롭고 새로운 환경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시민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했고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최근 개봉하여 흥행하고 있는 판도라 영화를 통해 국민은 핵발전소의 문제점에 불안해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미국 핵과학자들은 지구의 종말시계가 2분 전 12시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탄소 제로나 탄소저감 기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국민의 생활 패턴의 변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어느 때보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정부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일부 몇몇 단체에게 예산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이에 따른 정의로운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학교 환경교육' 포기 정책이다.

교육부는 `환경교과'를 제외하려다 간신히 30가지에 달하는 범교과 주제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9년째 환경교사를 단 1명도 임용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2017년 예산에서 30년째 이어오던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마저 삭감해 버렸다. 이는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에 명시된 학교환경교육 지원 의무를 위배한 것이며, 미래 세대 환경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2012년 환경부에서는 시민사회의 환경교육에 대한 의견수렴 기구로 `환경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든 바 있다. 하지만 이 협의회는 제대로 된 협의와 논의 과정 없이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였고, 환경교육 정책은 행정편의주의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과 참여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번번이 환경교육 예산은 환경부 내에서조차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후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환경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환경교육 의무화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등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예산의 지원 근거 등 관련 제도의 개정은 더 미룰 수 없다. 나아가 법 개정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 지역과 마을 중심의 환경교육 추진, 실행 주체 간 융합적 접근, 기업의 환경교육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보완해야 할 일이다.

환경교육은 민·관의 협력을 넘어 협치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 10여 년 전국적 환경교육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1만여명이 참여한 한국환경교육한마당에서는 `2016환경교육홍성선언'을 통해 `통합적 환경교육의 일상화'를 위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모았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교육을 향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가 응답할 차례이다. 충북은 타 시도보다 빨리 환경교육진흥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충북환경교육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들려온다. 충북 2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더 적극적인 계획수립과 집행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