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더는 눈감아줄 수 없습니다
‘술김에’ 더는 눈감아줄 수 없습니다
  • 박민석<청주흥덕署 봉명지구대 순경>
  • 승인 2016.12.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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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박민석

술자리가 부쩍 많은 연말이다. 주취자 관련 신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 주취자가 길에서 잔다는 신고,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신고, 출동 경찰관이 폭행당했다는 얘기 등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술에 관대한 문화 때문이다. 술을 먹고 저지른 실수는 용서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혀 있고, 술이 센 것을 남자답고 자랑으로 여기는가 하면, 폭탄주를 마시고, 이를 강권하는 문화가 아직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취하면 말이 많아지고 호기롭게 되는 법이다. 근무를 하며 자주 접하는 폭행, 가정폭력, 행패 소란 등 대부분은 술에 취해 발생한 것으로 `술을 먹고 실수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아직 존재한다.

야간 근무 중 많은 주취자들이 지구대로 오게 된다. 사건처리를 위해 체포하여 오는 경우와 그 일행들, 모두 술에 취해 있지만 찾아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얼마 전 과거 형사 처벌에 불만을 갖고 술에 취해 지구대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있었는데, 과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이유로 2시간 가까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주취소란 행위는 업무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한다. 하지만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 위계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조치가 불가능했다.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사용하는 일부 경우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였으나 2009년 대법원 입장변경으로 이나마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의 음주 소란을 적용하였으나 통고처분 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어 대응책으로는 미흡하다. 주취소란은 특성상 사후처벌보다 제지 등 현장조치가 중요한 만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관공서의 공무를 방해하는 주취소란 행위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취자를 상대하는 일은 주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등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동안의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순찰에 공백이 생긴다. 이에 경찰은 2013년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3조 제3항 `관공서 주취소란'이 신설되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들어와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법률의 개정 및 신설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게 된다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되어 경각심을 갖게 하며 이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술에 관한 잘못된 인식 전환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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