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범죄자 될 수도 …
자칫 범죄자 될 수도 …
  • 노소영<청주상당署 사이버수사팀 경장>
  • 승인 2016.12.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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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노소영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물건을 살 수 있고, 신문기사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설, 영화,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만큼 인터넷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행한 본인의 행위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된다면 어떨까. 이와 같은 일은 실제로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인터넷상에서 물품거래를 해봤거나 시도해봤을 것이다. 한 포털사이트의 유명 중고물품거래 사이트를 비롯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에서도 많은 중고물품거래 사이트가 존재한다. 이런 사이트들은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사이트에 판매할 물건의 정보, 사진 등과 함께 자신의 연락처를 올리면, 해당 글을 보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만 입금하면 바로 거래가 성사된다.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고 싶은 사람들과 저렴한 중고물건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사이트이다.

최근 인터넷물품거래사기가 기승을 부려 물건을 구입할 때 안심거래 등을 통해 조심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물건을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물건을 판매할 때도 한 번 더 조심을 해야 한다. 한 중고물품판매자는 분명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었으나, 엉뚱한 사람으로부터 사기죄로 신고되었다. 알고 보니 3자 사기에 이용당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글로 유혹하고서는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일을 시키는데, 이 또한 모두 대포통장으로 쓰인 것이다. 그럼 일단 위와 같은 선의의 계좌명의자들이 사기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름으로써, 선의의 계좌명의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심정일 것이다. 물품구입 할 때뿐만 아니라 판매할 때도 항상 주의하고 범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임을 명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범죄가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 접속하기만 하여도 기사가 넘쳐나며, 여러 언론사가 즐비해 있다. 클릭만 하면 수많은 연관기사가 떠다니는데, 인터넷이용자라면 누구나 로그인 후, 댓글을 게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익명이라는 특성상 기사 속 인물에 대해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적지 않게 발견되며, 게임 사이트, SNS 등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일어난다. 글을 쓴 사람 중 일부가 “인터넷에 글 한번 썼을 뿐인데, 뭐가 잘못됐냐.”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명백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및 형법 제311조(모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한 줄의 댓글로 누군가가 쉽게 상처받을 수 있으며 한 번의 클릭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세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

이렇듯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본인에게는 평생 지을 수 없는 주홍글씨가 찍힐 수도 있고, 타인에게도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최강 IT한국, 인터넷 기술뿐 아니라 그에 맞는 인터넷 문화를 갖춰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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