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코파워 유치 투표 `혼란 키운다'
당진에코파워 유치 투표 `혼란 키운다'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6.12.1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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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로 법적 실효성 전무 … 지역분열만 조장

가산금 신청 지자체 재량행위 … 주민투표 불필요

당진시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당진에코파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놓고 법정·비법정 논란이 제기돼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범대위는 `당진에코파워 유치찬반'이 자치 사무인 `발전소 특별지원금 중 가산금 요청에 대한 찬반'이라며 법정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진에코파워㈜는 지역주민, 당진시의 사업유치 동의에 따라 △2010년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2012년 발전사업 허가 취득 △201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원개발촉진법 실시계획 관련부서 협의완료 등 모든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실시계획 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시민이 주도하는 비법정 주민투표는 서명 없이 바로 선거에 돌입하면 되지만 범대위는 현재 선관위에 발의하는 법정 주민투표를 목적으로 1만1000여명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전소 유치나 건설에 대한 찬반 투표는 국가사무로 법적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투표결과가 건설저지나 철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역 분열만 조장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 범대위가 자치사무라고 주장하는 가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되는 재량행위이며,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단, 국비(전력산업기반기금) 성격의 가산금 신청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요청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소멸된다.

한편 그 동안 유사 사례로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 철회 찬반 △영덕시 원자력발전소 유치찬반은 발전사업자의 사업허가 이전임에도 해당 선관위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법정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비법정 주민투표로 진행된바 있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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