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xy Pay' 제도는 지방세 체납액 감소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음성군 특수시책으로 출향 자녀들이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고향의 노부모를 위한 세금 대납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출향 자녀들이 고향 노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이는 따뜻한 효도 붐을 조성하고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Proxy Pay' 제도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음성군청 재무과(043-871-3151~6)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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