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직원 음주운전 근절 강화
영동군 직원 음주운전 근절 강화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6.1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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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직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군은 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해외연수 제외,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기본 복지포인트 70점과 근무경력과 가족 수에 따라 부여하던 변동 복지포인트를 1년간 모두 삭감하기로 했다.

면허 정지자는 40시간, 면허취소자는 80시간의 청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기로 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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