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 보호자 탑승의무
어린이통학차 보호자 탑승의무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6.12.04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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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두줄 뉴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탑승자에 대한 유예 기간이 2017년 1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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