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능사 자격자 의무화
세탁기능사 자격자 의무화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6.12.01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제세, 공중위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사진)은 1일 세탁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탁업 영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세탁기능사 자격 취득자를 두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세탁기능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 후 2014년 말까지 1만9683명의 자격 취득자가 배출됐지만 이를 활용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세탁업 전문 지식을 갖춘 세탁기능사가 세탁업을 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여 세탁물 사고로 인한 분쟁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다양한 기능성 섬유 개발과 고급화 등으로 인한 일부 부적합한 세제 사용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법 개정 배경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세탁업 영업자에 대해서는 세탁기능사 자격을 의무화하지 않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오 의원은 “세탁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세탁과정의 사고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형모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