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가계대출 20조 집단대출 규제 `촉각'
충북 가계대출 20조 집단대출 규제 `촉각'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6.11.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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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고분부터 비거치·분할상환 적용

청주 동남지구 등 대형 분양시장 영향받을 듯
▲ 첨부용.

충북지역 가계대출이 2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상 최대치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공고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부터 집단대출의 거치기간이 없어지게 돼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한 뒤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또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처럼 정부가 아파트 집단대출까지 옥죄게 된 것은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충북지역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조2507억원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중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주택담보대출이 많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도 19조549억원으로 올해 내 2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48.5%에 이른다.

내년부터 중도금과 잔금 등 아파트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최근 치솟는 변동 대출금리, 산적한 미분양 아파트 등과 맞물려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기존주택 매매시장에서도 신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매물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청주시내에는 허가가 났지만 착공하지 않은 아파트가 5324세대나 되고 동남지구 등을 포함할 경우 내년에 신규 분양될 아파트가 최대 2만 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청주지역 한 아파트 건설업체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사실상 집단대출에서도 거치기간이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신규 분양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현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마저 팔리지 않을 경우까지 미리 생각을 해둬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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