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상생과 노사의 역할
원·하청 상생과 노사의 역할
  • 김정호<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
  • 승인 2016.1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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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김정호<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

한국노동연구원이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 하도급실태조사(2007)에 따르면 사내하도급 활용비율은 36.4%로 나타났으며, 전기·전자, 조선, 기계ㆍ금속 등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사내하도급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내 하도급은 원청의 입장에서 고용 구조상의 유연성 확보와 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하청간 임금 격차 확대, 불법 파견, 차별, 위험의 외주화 등 여러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한편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은 49.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0이며, 그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얼마 전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그에 따른 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격차는 교육 등 인적자원 투자의 격차로 이어지고 좋은 일자리가 늘지 않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소득격차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 상생 협력 등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하청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되어 노동시장의 이중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원·하청 상생을 위한 선도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노·사의 사회적 책임 확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제천 소재 ㈜일진글로벌과 충주 소재 ㈜KPF와 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을 맺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차별 예방 및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음성 소재 서보산업(주)와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하여 하청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 예방과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도급대금 결정 등 원청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가 동종 유사 사업장에 전파되어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기를 소망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내하도급이 활용되더라도 비용절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되면 좋겠다.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원청과 하청이 차별 없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가 산업 현장에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기업과 원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하청업체가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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