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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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창<단양군 재무과 과표팀장>
  • 승인 2016.1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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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김기창

지난 9월 29일 국회에서 시멘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시멘트에 대한 과세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해저자원, 수자원 등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다.

그러나 시멘트의 생산은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시멘트에 대한 과세당위성 첫 번째 이유이며 두 번째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발생이다.

시멘트는 생산 및 수송과정에서 다량의 미세먼지 등이 발생돼 지역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기관지·호흡기·소화기·폐 질환 등)으로 각종 피해를 입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 번째는 보상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단양지역의 시멘트사들은 각종 출연금, 장학금, 농산물 구입 등 다방면으로 크거나 작게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그저 묵묵히 감수하고 인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는 저조할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석회석산업 사양화의 대비책이다.

1980년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전국 탄광 대부분이 문을 닫았으며 이로 인해 탄광지역은 경제 쇠락화의 상징이 되어버렸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추후 시멘트산업 역시 석탄산업과 같은 쇠락의 길을 똑같이 걷게 된다면 시멘트지역은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것이 자명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시멘트 세금 부과에 대해 “시멘트산업의 존립을 위협한다. 물가상승에 영향을 준다. 과다한 세율이다”라고 나름 몇 가지 반박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멘트가격 5% 인상 시 소비자물가는 0.02%, 건축비용은 0.14%, 콘크리트가격은 0.34% 인상이 되는 것으로 이미 조사된 바 있으므로 과세에 대한 반박제기는 설득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 전국 시멘트 총생산량은 5200만톤으로 이를 표준세율(1톤당 1000원)을 적용해 지역자원시설세로 환산하면 520억원, 이 중 강원도는 2520만톤에 252억원, 충북도는 2240만톤에 224억원, 단양군은 1380만 톤이므로 이로 인한 우리 군의 세수는 연간 138억원이 증가될 전망이다.

시멘트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라든가, 시멘트 생산량 증가율이라든가, 기타 등등 굳이 이처럼 난이도 있는 경제적 이론과 수치를 거론해 보지 않더라도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은 시멘트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며 갈망할 것이다.

“이웃과 함께 하는 세상, 나눔이 행복한 세상” 단양지역 어느 시멘트사의 홈페이지에서 나눔경영의 모두는 이렇게 시작된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야 말로 진정한 나눔세금으로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며 `신단양창조'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민관사가 하나 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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