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두줄 뉴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월 말까지를 `상수도요금 등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요금정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수도요금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5만8000건에 9억2000만원으로 특별징수를 통해 체납액의 95%인 8억7000만원을 목표로 요금징수를 추진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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