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두줄 뉴스 제천시는 지난달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신용정보 등록 등 직간접적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제천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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