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청소년 탈선막자
수능 이후 청소년 탈선막자
  • 김창원<음성경찰서 112상황실 경감>
  • 승인 2016.11.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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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김창원

오는 17일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다.

예비 수능생을 둔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은 그동안의 땀과 정렬이 잘 녹아내려 원하는 결과물이 얻어지기를 기원해 본다.

경찰청은 수능 수험생 수송을 위한 비상대책으로 시험장으로부터 반경 2km이내 간선도로에 경찰을 집중 배치해 수험생 승차 차량과 대중교통 차량의 우선 통행권을 부여하는 등 특별 교통 관리에 돌입한다.

수험생에게 안전하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수능 당일 하루는 경찰 조직 전체의 숨 막히는 활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능을 마치면 수험생들은 오랜 긴장과 인내를 수반한 수능시험 준비 끝에 맞이하는 해방감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음주와 흡연은 물론 각종 범죄와 사고에 연루되기가 쉽다.

흔히 수험생(청소년)의 탈선은 음주와 흡연, 유흥업소 출입 등에 집중되면서 문제가 된다.

이 시기에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청소년의 무단가출 ,일탈 등 돌출적인 이상 행동과 음주·흡연 등 갖가지 형태의 일탈 행동이 겹쳐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당연히 경찰은 해방감에 도취된 수험생들을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 공간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력과 예방 활동도 꼭 필요한 시기이다.

경찰통계에 따르면 수능이 끝난 후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범죄발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단속 사례로 매년 14~19살 청소년 50~100여 명이 신분증(주민등록증)위변조로 적발됐다.

위변조 방법은 신분증의 숫자를 모두 칼로 긁어내고 그 위에 숫자스티커를 붙여 출생연도를 앞당기는 방법을 쓰는 등 위조수법이 무궁무진하다.

학생들은 죄의식없이 장난삼아 위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지만, 신분증 등 공문서 위조의 경우 벌금형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학생증, 졸업증명서 등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수능을 앞두고 경찰은 범죄 발생 골든타임인 방과 후 저녁 22시까지 비행우려 지역에 대한 가시적 순찰활동과 선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pc방, 노래방 등 업주들에게는 22시 이후에 청소년을 출입 시키지 말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직은 학생의 신분이기에 단속보다는 계도를 우선시하고 있지만 동네 슈퍼 편의점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등에 대한 단속 및 선도활동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수능 시기의 청소년들은 인고의 긴 세월 동안 준비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소중한 순간임을 명심하고 본분에 맞는 행동과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어른들 역시 수험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면 청소년들이 수능 이후에도 바람직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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