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도 최순실이?
김영란법도 최순실이?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6.11.0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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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이재경 국장(천안)

요즘 이른 퇴근 시간대 도심의`교통 혼잡'은 심각할 지경이다. 한 달 여 전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왜 갑자기 이른 퇴근 시간대에 차가 막히기 시작했을까. 택시 기사에게 물어봤더니 간단하게 답을 말한다. 바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이란다.

“요즘 직장인들 집에 일찍 들어가요.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들도 퇴근하면 바로 차를 몰고 집으로 가죠”

오후 6시 퇴근 후 차를 몰고 집으로 직행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가 모두 막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택시기사들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교통이 막히니 우리도 손해입니다. 예전 같으면 퇴근 시간대에 수익이 괜찮았는데 요즘은 교통 체증으로 손님 한 명 태우고 30~40분 까먹기 일쑵니다. 손님들은 손님대로 미터기 요금 올라서 짜증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수익이 나빠져서 좋지 않죠”

공무원 김성원씨(45·천안시 서북구 쌍용동·가명)의 일상은 김영란법 시행 후 크게 달라졌다. 두 달 전만 해도 1주일에 사흘은 저녁 식사를 집이 아닌 식당에서 했다. 퇴근 후 직장 동료나 지인들과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다. 6시 정각, 청사 방송으로 퇴근 알람이 울리기가 무섭게 바로 집으로 달려간다. `괜한 오해를 사기 싫어서'가 첫 번째,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가 두 번째 이유다.

김씨는 “나 뿐만이 아니다. 주변 동료가 거의 다 그렇게 퇴근 후 외식을 금기시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괜한 오해를 사거나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겁이나 아예 일찍 집에 간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집 근처에 있는 피트니스클럽 회원권 6개월치를 끊었다. 갑자기 넉넉해진 퇴근 후 시간대를 자기계발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식당 주인들은 이런 상황이 전혀 달갑지 않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일식집. 1인당 5만원, 7만원, 9만원 짜리 메뉴를 팔았던 이 식당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3만원짜리로 대부분 메뉴를 통일했다. 그러나 별무신통. 무려 한 달 새 매출은 70%나 줄었다. 종업원들을 절반이나 줄이고 버텼으나 결국 가게를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다. 고급 식당뿐만 그런 것이 아니다. 1인분에 육, 칠천원인 밥집이나 칼국수 집들도 손님이 뚝 떨어져 난리다.

대리운전 업계도 한숨만 쉬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전보다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다. 새벽 3시까지 밤새 기다려서 손님 둘을 태웠다는 김영성씨(39·동남구 신안동)는 “찾은 손님이 없어 대부분 전업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꽃집들 역시 심각하다. 한국화원협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달 간 매출은 무려 60% 나 줄었다. 대리운전 기사 김씨는 이런 말을 했다.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정말 지배·권력층이 우리 일반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기름 값이 부담되지만,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정권 퇴진 3차 집회에 꼭 참석하겠다”

충분한 준비없이 졸속으로 서두른 김영란법. 경착륙이 뻔한데도 이를 강행한 정부의 결단에 혹시 최순실 사단이 개입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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