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기부 나부터 실천하자
정치후원금 기부 나부터 실천하자
  • 김민관<청주시서원구선관위 지도주임>
  • 승인 2016.11.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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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김민관<청주시서원구선관위 지도주임>

얼마 있으면 사랑하는 딸 아이의 첫돌이다. 퇴근 후 해맑게 웃는 아이를 보면 금세 피곤이 사라진다. 하지만 이내 걱정이 된다. 내 딸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일까?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정치문제일 것이다. 정치인들의 비자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 등의 문제가 잊힐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다 보니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져 이미 그들에게 정치는 스포츠나 연예 가십거리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다.

이렇듯 낙후된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소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아닌 다수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렸는지도 모른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정치후원금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정치자금 기부에 많은 사람이 동참할수록 소수 이익집단이 아닌 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바람직한 정치문화가 형성되며 이러한 국민의 후원이 우리나라 정치를 깨끗하고 올바르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반국민이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 2종류가 있다. 기탁금은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후원금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받은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하거나 기탁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자 본인이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기탁금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나비가 일으키는 바람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만든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나부터 자율적인 기부를 통해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에 나선다면 내 가족과 내 주변,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문화를 달라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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