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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저소득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내년 1월까지 읍·면·동을 통해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나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등의 세대원이 있는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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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저소득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내년 1월까지 읍·면·동을 통해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나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등의 세대원이 있는 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