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무처, 처리절차 등 질의서 발송
○…충북도의회 사무처가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처리 절차에 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심이 집중.
충북도의회는 지난 4일 행정자치부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 접수와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질의.
이는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지난 9월 9일과 지난달 7일 불신임안을 김 의장에게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되자 `이해 관계자는 제척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불신임안 제출 채널을 부의장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
민주당 도의원들은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질의해 받은 답변을 제시.
이 답변에 따르면 발의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안건은 접수돼야 하며 불신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내용적 타당성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적시.
유례가 없는 의장 불신임안 부의장 접수라는 상황을 맞은 도의회 사무처가 행정자치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면서 행자부의 답변에 주목.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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