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성숙한 납세문화를 기대하며
시민의 성숙한 납세문화를 기대하며
  • 이영희<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도세팀장>
  • 승인 2016.11.02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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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이영희

매년 재산세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대상은 일반적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로 나누는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부과방식도 달라진다. 여기서 주택이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을 말하고 건축물은 주택 이외의 점포, 사무실, 창고, 숙박시설 등을 말하며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농지, 임야, 나대지 등을 말한다.

전에는 모든 건물은 재산세로 모든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부과되다가 2005년도부터 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 전체 세액이 부과됐고, 세부담 경감차원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되고 있다. 단, 납부할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건물과 대지 부분을 합산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50%씩 동일한 세액을 나눠 내도록 돼 있어 납세자는 세금이 중복 청구된 것으로 혼선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문의 전화가 재산세 부과 관련 법 개정이 10년이 지났음에도 가장 많이 오고 있다

또한 7월(1기분)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를 미납한 경우 독촉장이 9월에 고지되기 때문에 9월(2기분)과 동일한 세액의 재산세 두장을 받게 돼 납세자는 혼선을 일으키게 쉽다.

상가 건물과 같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다르게 부과가 되는데 7월에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가 된다. 또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 나대지 등 토지만 있는 경우에도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의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된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한다.

재산세는 전국의 은행이나 우체국, 새마을 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가장 대표적인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재산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해 성숙한 시민들의 납세문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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